올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이 18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제주도는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18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800억원을 융자·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농어업인은 제주특별자치도내 3개월 이상 거주자, 법인․단체인 경우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융자신청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도는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하여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300만원이상 1억원까지, 생산자단체 및 법인은 3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농어가수, 경지면적, 가축사육두수 등을 기준으로 행정시별로 융자 규모를 배분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도 전체 농어가를 대상으로 균등 배분 지원하고 있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은 융자 신청 접수 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융자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게 되며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한 상환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수요자 부담 금리는 연 0.9%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융자금 이차보전과 병행한 신규 보조사업 발굴 등 지역농어촌진흥기금 관련 제도 혁신 방안을 마련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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