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취객 구급대원 폭행 사건 또 발생…올해 들어 현재 4건

대부분 벌금형 ‘솜방망이 처벌’…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필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고모(50)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경 한국병원 앞 구급차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술에 취한 고씨는 이날 오후 4시46분경 제주시 일도2동 동광우체국 앞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해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 “아프다. 병원에 데려가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고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폭행 신고를 받은 특별사법경찰은 구급차에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고씨는 소방 조사에서 “그 정도는 때린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구급차 폐쇄회로(CC)TV를 통해 폭행한 사실을 확인, 고씨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 4월과 5월에도 구급대원이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구급대원들이 신고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례는 4건으로 모두 만취자에 의한 것이다.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5월 전북에서 여성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폭행을 당해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소방당국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제주지법은 지난해 6월 소방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6년 10월29일 0시10분경 ‘입가에 거품을 물고 있는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형 119센터 소속 구조대원을 향해 “손을 떼라”며 고함을 치고 주먹을 휘둘렀다.

뿐만 아니라 함께 출동한 노형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순찰차 안에서 욕설과 함께 동승한 경찰의 얼굴을 발로 차기도 했지만 벌금형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제주도 소방당국 관계자는 “구급대원은 응급환자에게 맨 먼저 달려가 생명의 끈을 붙잡는 생명의 파수꾼이다. 그러한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은 제주지역의 응급의료체계의 첫 계단을 허무는 것과 같은 위험한 행동이다. 구급대원의 현장활동을 방해하는 행동은 나와 내 가족 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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