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조례 개정안 도의회 제출
희생자 배우자도 지급 대상

제주4·3 생존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도의회에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생활보조비 지급액을 생존희생자의 경우 기존 매월 50만원에서 매월 70만원으로 월 20만원을 인상하고, 유족 생활보조비 지급액도 매월 5만원에서 매월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생활보조비 지급 대상에 ‘희생자 배우자’를 신설해 월 30만원의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도는 조례 개정 시 생활보조비 지급 대상이 올해 4922명에서 2022년 6762명으로 늘어나 향후 5년간 207억2200만원의 추가 부담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했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63회 도의회 임시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제주 4·3 생존희생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던 생활보조비가 인상되는 한편 희생자 배우자도 생활보조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 4·3 생존희생자 및 유족, 희생자 배우자 등의 생활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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