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이관 확대후 112신고 41% 자치경찰 처리

전국 유일의 제주 자치경찰대가 국가 경찰의 일부 업무를 이관 받아 시범운영 중인 가운데 당초 우려했던 업무 혼선 등 문제없이 역할 분담 및 공조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단은 제주동부경찰서 산지치안센터에 사무실을 두고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기타 아동학대 등 4종의 신고를 국가경찰과 공동으로 수행하게 된다. 다만 강력 사건일 경우 수사는 기존대로 국가경찰이 맡게 된다.

자치경찰은 교통불편, 분실습득, 소음신고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11개 종의 112 신고처리 사무를 전담한다.

제주지방경찰청이 자치경찰 수행사무 업무 이관을 제주 전역으로 확대하는 등의 2단계 조치를 18일 시행한 이후 22일 오전 8시까지 접수된 112 처리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892건 중 41%에 해당하는 366건을 자치경찰이 출동해 처리했다.

국가경찰과 공동 출동한 신고는 24건(3.8%)으로 기존에 공동 대응키로 한 성폭력 ·가정폭력 신고 외에도 긴급신고에 대해 동시에 출동하거나 최인접 순찰차가 출동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체계가 이뤄지고 있다.

국가경찰은 “국가경찰에서는 출동건수가 감소됐으며 코드0, 1 등 긴급 중요 사건 처리에 집중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는 반응이다. 

자치경찰은 “출동 건수가 적지 않으나, 현장에서 종결되는 건이 대부분으로 형사사건 처리에 부담이 없고, 신고 출동 비중이 높은 주취자 신고처리 등 전문성을 갖출 수 있고 행정시의 알코올중독예방 시스템과의 연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 문제를 행정력과 연계시켜 대응할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치경찰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장 문제점을 개선해 광역단위로 자치경찰을 확대하는데 최적의 모델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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