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관련법 고시 3번 적발시
승용차 5만원·화물차 6만원

법적 근거 부족으로 유예 결정이 내려진 대중교통우선차로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자동차관리법 제25조의 권한을 이양 받을 상태다. 관련법에 따라 6개월 이후 시행가능하기 때문에 오는 9월 21일 이양 받은 법에 따라 새로운 고시를 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제주도는 2017년 8월23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해 대중교통우선차로 및 운영 지침을 처음 고시했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8월 첫 시행과 함께 단속을 예고했지만 법적 근거 논란이 불거지자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다.

과태료 부과는 유예됐지만 현재도 단속은 계속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중앙 우선차로와 가로변 우선차로를 위반한 건수는 3만1525건에 이른다. 이 기간 1회 위반 차량은 1만9704대, 2회는 2504대, 3회는 652대, 4회는 242대, 5회는 111대, 6회는 69대, 7회는 34대, 8회는 23대, 9회는 19대, 10회 이상은 64대다.

제주도는 3번 동안 단속에 적발된 경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4조와 제60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이륜차와 승용‧4t이하 화물자동차는 5만원, 승합‧4t초과 화물자동차는 6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도 단속은 계속하고 있다. 다만 시행 초기 계도를 위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왔다”면서 “오는 9월 관련법에 따라 고시가 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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