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년 이내 미착수 등 228건 사전예고

제주시는 최근 미착공 건축허가 228건에 대해 직권취소 사전예고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예고 대상은 건축허가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공동주택 104건, 단독주택 36건, 비주거용 88건 등이다.

건축법은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나, 공사에 착수했으나 사실상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이는 이번에 사전예고를 받은 건축주에 대해 내달 1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거나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예고했다. 착공신고하지 않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오는 8월중에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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