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공개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관련 문건에서 제주4·3사건을 ‘폭동’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 당국의 왜곡된 역사인식에 도민사회가 공분.

지난해 3월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 기각 시를 가정해 작성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 7페이지에 ‘위수령·계엄 선포 사례’에서 제주4·3사건을 ‘제주폭동’으로 명시.

도민들은 “기무사의 전신인 방첩대와 특무대, 보안사의 만행은 우리 역사에서 돌이킬 수 없는 큰 오점을 남겼다”면서 “군 당국의 시대착오적인 만행에 대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한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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