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절수조례를 제정했던 제주도의회 조차도 절수기준(5ℓ)의 두배 가량을 초과해 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눈총.

제주참여환경연대가 1년간 도내 관공서와 공원의 공중화장실의 ‘수도법’에 따른 절수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실시, 25일 발표한 결과 기준을 충족한 공공기관은 단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도민들은 “화장실 물을 몇ℓ더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수도법에 근거한 관리감독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행정이 법을 어기는 것은 관리감독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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