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처리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일몰제(日沒制)로 인해 오는 2020년 7월이면 대다수 도시계획시설의 실효(失效)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강성민(이도2동 을)·강성의(화북동) 의원이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이들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내 장기 미집행시설은 13.3㎢ 2조8000억원에 달한다.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2020년 효력을 잃게 됨으로써 사회적 큰 파장이 우려된다. 예컨대 현재 공원(公園)으로 쓰이는 토지가 개인 소유일 경우 계속 사용하려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나서 이를 사들여야 한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미집행하거나 보상 없이 토지의 사적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데 기인한다. 이로 인해 오는 2020년 7월이면 대상 도시계획시설은 자동 일몰(결정 실효)토록 되어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장기미집행시설은 13.3㎢에 이른다. 향후 보상 및 공사비 등 여기에 소요될 예산만 무려 2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제주도 살림살이 규모(5조1000억원)의 54.9%에 해당하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이러한 장기미집행시설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다. 강성민·강성의 의원이 “제주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선 이유다. 두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사무로만 규정해 손을 놓고 있는 중앙정부의 해결의지도 촉구했다. 때문에 결의안엔 중앙정부의 책임성 있는 대책마련 및 국비지원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장기미집행시설 문제는 결코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데다 시일 또한 촉박하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예전처럼 어물쩍 넘어갈 수도 없는 일이다.

이제부터라도 제주도와 도의회가 머리를 맞대 지혜를 모으는 등 서둘러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처럼 중차대한 문제를 시의적절하게 제기한 초선(初選) 의원들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낸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