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건물 매입’ 논란이 재단 기금에 대한 대폭적인 감독기능 강화로 이어지게 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재단의 건물 매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임위 의원 전원의 의견으로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인의 기본재산 관리감독을 대폭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문광위가 집중하는 부분은 기본재산 변동 시 집행부인 제주도와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감독기능을 명문화하는 것. 이를 위해 문광위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단 조례를 입수해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제주문예재단은 이른바 ‘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계획’ 일환으로 재밋섬 건물 매입을 추진했다. 문제는 무려 170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수렴 과정이 너무 부족했다는 점이다. 더구나 제주도의 최종 승인까지 받는 과정에서 도의회에는 ‘일언반구’도 없었다고 한다.

제주도의회가 발끈하고 나선 것은 당연했다. 특히 ‘계약금 1원-위약금 20억원’이란 비상식적인 특약 조항은 타는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 문광위가 조례 개정을 통해 감독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 이면엔 일종의 ‘군기잡기’도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의 와중에서 제주문예재단은 다른 문화단체의 ‘공공의 적’이 되기도 했다. 도내 5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열린공간연대’는 “행정이 문화예술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했지만 그 결과는 초라한 성적표였다”며, 도감사위에 명확하고 투명한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재밋섬 매입’ 논란이 도감사위 감사 등을 통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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