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난민 사태로 난민 신청이 급증한 제주도에 이집트와 방글라데시, 소말리아, 미얀마 등의 국민도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없게 되자 일단은 도민사회도 환영.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불허 국가를 기존 12개국에서 24개국으로 확대하고, 이집트는 9월 1일부터, 나머지 11개국 국민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고시.

도민들은 “무사증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불법체류 등의 우려가 높은 국가들이 무사증 불허국으로 포함돼 일단은 안도한다”며 “빠른 시일내로 무사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이구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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