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난민법 및 무사증제도 폐지’ 청원과 관련 답변을 내놨다. 지난 6월13일 시작된 이 청원은 닷새 만에 공식 답변요건(30일 내 20만명 이상)을 충족시키는 등 모두 71만4875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이날 청원 주무부처인 법무부 박상기 장관은 “이번 청원에 나타난 국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를 계기로 난민제도의 전반적인 상황을 꼼꼼하게 재검토해 개선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난민협약에 가입한 142개 나라 중 협약을 탈퇴한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허위 난민’ 우려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난민 신청 시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대폭 강화함은 물론 박해 사유와 강력범죄 여부 등을 엄정하게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난민 브로커에 대한 처벌 조항도 명문화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박 장관은 국가 정황정보를 수집하는 인력을 대거 확충하는 한편, 특히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난민심판원’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게 현실화 될 경우 현재 불복 절차까지 포함 2~3년이 걸리는 난민심사 기간이 1년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민의 큰 관심사인 무사증제도 폐지 요구와 관련해서는 “일부 부작용이 있으나 제주지역 관광활성화 등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는 만큼 향후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정부는 지난 4월 30일 제주에 무사증 입국 후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의 거주 지역을 제주도로 제한했다. 이어 6월 1일 예멘을 ‘무사증 불허 국가’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이후 제주에 들어와 난민신청을 하는 예멘인은 더 이상 없는 상태다.

난민 문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도 그렇거니와, 국제적 위상 등을 고려하면 결코 간단하게 다룰 사안은 아니다. 다만, 최근 서구 사회의 대규모 난민 수용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반면교사로 삼아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난민 정책이 요구된다.

하지만 제주의 무사증제도에 대해서는 폐지는 아닐지라도 대폭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지역발전을 위한 관광활성화 등도 좋지만, 그 무엇보다 ‘도민의 안전과 평온한 삶’이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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