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종로 서울장여관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불행 중 다행히도 서울장여관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서울장여관 운영자는 연간 보험료 1만8800원 납부로 피해자들에게 총 9억여원을 보상해 줄 수 있었다. 이 사건 이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의 중요성이 한 번 더 강조되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된 의무보험으로,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한다. 의무가입대상은 1층 일반·휴게음식점(100㎡이상)·숙박업소·주유소·15층 이하 아파트(의무관리대상)·장례식장 등 19종 시설이다.

일반 화재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차이점은 일반 화재보험이 보험가입자 자신의 손해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손해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은 13개 보험·공제사에서 가능하며, 보험료는 가입시설과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 기준으로 2만원 수준이다. 화재·폭발·붕괴사고 발생시 보상금액은 인명피해는 1인당 1억 5000만원, 재산피해는 사고 1건당 10억원이다. 또한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사고로 인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해 준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콜센터(02-3702-8500)로 하면 된다.

8월 현재 서귀포시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70.9%로 가입 대상 시설 1805개소 중 1279개소가 가입했다. 그동안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의 자발적 가입 유도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왔으나, 9월 1일부터 미가입 시설에는 가입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폭발·붕괴와 같은 재난은 예고없이 찾아온다. 재난발생시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을 보장해주므로 보험가입자·시설 이용자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시설의 관리자는 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해 가입일까지 모두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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