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 3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고시한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지난 7월 26일 제출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는 입장.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지금의 경제상황·고용지표·영세기업의 한계상황 등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서 최저임금 재심의의 필요성이 충분함에도 원안이 고수되었다”고 비판.

이와 관련해 도내 한 상공인은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하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앞으로 최저임금을 준수 못하는 범법자가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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