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속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스킨스쿠버 가이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재권)는 물속에서 관광객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치상)로 기소된 고모(19)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고씨는 2017년 4월2일 오후 3시10분쯤 서귀포시 모 포구 인근 바닷속에서 여성 관광객 A씨의 스쿠버다이빙을 안내하며 특정 신체 부위를 6차례 만진 혐의다.

고씨는 항소심에서도 “A씨가 착용한 부력조절장치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생긴 신체접촉”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부력조절장치의 위치나 작동방식 등을 고려할 때 실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첫 재판 당시 만 19세 미만이어서 소년법이 적용돼 부정기형을 선고(장기 3년 단기 2년)받았지만, 올해 항소심에서는 성인이 된 만큼, 원심형량이 파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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