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오는 9월부터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양배추에 대해 포장 및 하차거래 시행을 강행할 태세다. 이러면 물류비 등 제주지역 농가들의 추가 비용 부담이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차경매는 기존 차상경매와 달리 농산물을 바닥에 내려놓고 경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산지에서는 농산물을 규격포장한 뒤 팰릿에 쌓아 출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상자 제작비, 운송비, 포장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 농가의 물류비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

제주지역 농가들이 하차거래 시행을 반대하는 이유다. 그러지 않아도 원거리 해상운송으로 인한 양배추 물류비 부담이 상당한데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경우 가격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의 중재로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 및 애월 양배추 생산자협의회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 등이 간담회를 갖고 제주산 양배출의 현실적 출하방식을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차상거래에 따른 물류 비효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설 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하차거래 실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한다.

제주 농가들은 “팰릿 하차거래로 출하방법을 변경할 경우 기존 출하방식 대비 물류비 상승 부담과 함께 해상 물류 처리량의 한계로 양배추 유통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일방적 하차거래 추진에 유감을 표했다.

오영훈 의원은 “제주농협, 양배추 농가, 농식품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들로 협의체를 구성, 산지 농업인과 도매시장 소비자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하차거래 시행은 산지의 고통과 어려움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처사다. 산지 농업인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안을 마련한 후 시행해도 늦지 않다. 공사의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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