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전 초대권 1000만원 상당 2천장 무료 배부
공무원 등에 배포 ‘직무 관련성’ 문제되자 회수

제주비엔날레의 졸속 운영으로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제주도립미술관(관장 김준기)이 이번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논란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제주도립미술관은 앞서 지난달 18일 ‘한국 근현대미술 걸작전-100년의 여행, 가나아트 컬렉션’ 초대권을 무료로 배부했다. 제주 최초로 한국 근·현대를 대표하는 걸작들을 선보이는 전시의 홍보를 위한 것이라는 게 도립미술관측의 설명인데, 해당 초대권이 언론인은 물론 도청 고위공무원, 도의회 의원 등에게 무차별적으로 배포되면서 ‘김영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김영란법’은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대가성이 없이 제공되는 경우에 한해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내로 규제하고 있다. 적용 대상자는 공직자 등은 물론 공직자 등의 배우자와 공무수행사인(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는 사람 등으로 포괄적이다.

다만, 선출직 공직자, 정당의 경우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에 한해 부정청탁 예외로 하고 있다.

특히, 공직자 등은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형사 처분 대상(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만약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된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수수금액의 2-5배 과태료 부과)이 된다.

도립미술관이 배포한 초대권은 모두 2000장으로 성인(5000원)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1000만원 상당이다. 논란이 일자 도립미술관측은 즉각 배부된 초대권을 회수작업에 돌입했고, 현재까지 배부된 초대권의 약 90%를 회수한 상태다.

제주도는 청렴감찰관실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 ‘김영란법’ 위반 행위 여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렴감찰관실 관계자는 “초대권이 소액이지만 도청 공무원들에게 배부되면서 ‘직무연관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현재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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