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정부가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난민법 폐지 불가 입장을 발표한 데 환영의 뜻을 나타내자 도민사회가 설왕설래.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성명을 통해 “난민협약 탈퇴와 난민법 폐지는 불가하는 입장은 국제사회의 일원인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행”이라며 “난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 확산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

일각에서는 “난민과 관련된 문제는 국민이 예민한 문제니 정부가 두루뭉술하게 답해선 안 된다”며 “찬반 입장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을 줘야 한다”고 한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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