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이 6일 “제주시 노형동에 조성 중인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가 카지노 이전 변경허가 신청을 한다면, 아주 엄격하게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드림타워 개발에 참여한 롯데관광개발이 ‘파라다이스 롯데 카지노’를 인수하며 도내 카지노 대형화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 제기에 대한 반응이다.

롯데관광개발은 지난해 7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제주롯데호텔에서 운영 중인 ‘파라다이스 제주롯데 카지노’의 지분 100%를 150억원에 인수했다. 이에 앞서 롯데관광개발은 2014년 정관 개정을 통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는 등 향후 제주드림타워로 확장 이전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마무리한 상태다.

실제로 제주드림타워의 경우 건축허가상 2층 모두가 카지노 영업장으로 되어 있다. 전체 카지노 영업장 9120㎡ 중 카지노 시설 면적은 4800㎡다. 이에 대해 양기철 국장은 “제주드림타워는 내년 10월 준공 예정인데 지금 상황에서 (확장 이전 문제를) 미리 예단하긴 어렵다”면서도, 기본 원칙은 변경허가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양 국장의 발언이 미덥지 못한 것은 제주신화월드의 랜딩카지노처럼 ‘영업장 확장 이전’이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람정제주개발은 803㎡ 규모의 카지노를 인수한 뒤 신화역사공원에 이전하는 ‘꼼수’로 카지노 영업장을 종전보다 무려 6.9배나 확대하며 카지노 대형화의 물꼬를 텄다.

당시에도 제주도는 영업장 확장 이전을 막을 방도가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놔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롯데관광개발이 이런 편법을 동원할 경우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엄격한 심사’는 결코 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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