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 이어 오리온·제주소주 등 이윤 추구 ‘물시장 진출’ 가능성

道 물산업 활성화·일자리 창출 명분으로 기능성 음료에 관대 ‘문제’

미흡한 지하수 관리 제도로 인해 제주지역에 진출한 일부 대기업들이 제주 지하수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공수화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관련 제도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 지하수 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은 한진 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지하수 취수량을 기존 하루 100t에서 150t으로 늘려달라는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신청’이 반려되자 지난 3월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특별법상에는 ‘공수화 원칙’을 적용, 제주 지하수를 보전·관리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제외하고 먹는 샘물을 제조·판매를 위한 개발·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9월 “입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다. 사기업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제주도의 지하수를 이용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인데, 한국공학측은 “제주특별법 제정 이전(1984년 8월30일)에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증산 요청은 정당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소송에 나선 것이다.

지난 2016년 신세계그룹이 인수한 제주소주의 행보도 예사롭지 않다. 지난해 9월 ‘푸른 밤’ 출시 초기 10% 미만이던 그룹 외 채널(슈퍼마켓, 음식점 등) 판매 비중이 지난 6월에는 35%를 돌파하며 급성장하고 있다. 같은 기간 누적 판매량 역시 550만병을 돌파하면서 판로를 빠르게 넓혀가는 상황이다.

아직 인지도가 낮은 상태지만 모기업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조만간 전국구 소주로 이름을 알릴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소주판매가 안정세로 돌아설 경우 음료 시장으로 눈길을 돌릴 수 있다는 데 있다. 제주소주의 지하수 취수량은 하루 150t. 제주특별법에 따라 먹는 샘물은 판매할 순 없지만, 제주 지하수를 이용한 기능성(혼합) 음료는 제조·판매가 가능하다.

제주도 역시 제주 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기능성음료 시장 진출에 대해선 긍정적인 시각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관련 조례에 따라 먹는 샘물은 어렵지만, 기능성 음료는 제조·판매가 가능하다”면서 “제주 물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주)제주용암수를 인수한 오리온 역시 기능성 음료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면서 국내 대기업들의 제주 지하수를 활용한 사업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용암해수단지에서 염지하수 1700t은 물론 오는 2020년까지 하루 2만t규모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들 기업들이 국내 시장 진출을 공식화 한다면 삼다수와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현재로선 이를 제재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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