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항·포구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캠핑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민사회가 설왕설래.

제주도는 8일 “최근 제주시 구좌읍 세화포구에서 30대 여성이 가족과 함께 캠핑카에서 캠핑하던 중 실종돼 해상에서 숨진 사고로 인해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캠핑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고 설명.

일각에서는 “항·포구에 캠핑카를 주차해 놓고 밤낚시와 야영을 하면서 즐기는 낭만보다 안전사고 위험의 노출이 더 크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안전한 캠핑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이구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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