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용암해수 사업에 진출한 오리온의 기능성음료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현재로선 국내 판매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 ‘지하수 공수화(公水化)’ 개념이 무너지고, 용암해수가 ‘대기업의 사유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오리온은 국내에서 ‘스낵과 파이의 명가(名家)’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대기업이다. 그런 오리온이 최근 ‘4대 신규사업(음료·건강기능식품·디저·간편대용식)’으로 사업영역을 넓히며 종합식품기업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제주에서의 용암해수사업 진출도 그 일환이다. 오리온은 지난 2016년 11월 (주)제주용암수 지분 60%를 인수하며 대주주가 됐다. 이후 제주용암해수단지 내 3만여㎡ 부지에 공장을 착공하고 연내 완공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제품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

당시 오리온은 향후 5년간 총 3000억원을 투입해 청정제주의 용암해수를 활용한 음료사업을 추진, 중국과 동남아 시장 공략에 나서겠다고 밝혔었다. 문제는 이에 따른 지하수(용암수) 예상 사용량이 하루 2만여t(2020년)으로, 제주삼다수 취수량(하루 4000t)의 5배 규모에 달한다는 점이다.

현재 제주용암해수단지 내 하루 취수량은 3000t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약 400t 정도를 미네랄 니어워터와 혼합음료를 생산하는 (주)제이크레이션이 사용하고 있다. 나머지 기업들의 사용량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오리온은 제주도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받은 하루 취수량이 3만3000t에 이른다는 점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들이 계획하고 있는 용암해수 2만t 확보는 거뜬하다는 계산이다. 다만, 먹는 샘물로 관리되고 있는 제주삼다수와 달리 용암해수는 현재 공업용(혼합음료)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지하수(용암해수) 취수 권한이 제주테크노파크에 있다는 것은 무분별한 취수를 막을 수 있는 변수(變數)로 여겨진다.

제주도가 우려하는 것은 오리온이 당초 타깃으로 삼았던 중국 및 동남아시장 진출에 실패했을 때다. 이 경우 국내 시장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어 제주삼다수와의 직접 경쟁 등 숱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도는 협약 과정에서 ‘국내 진출 금지’ 조항 등을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게 현실적인 대책이 될 런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제주도와 오리온이 상생(相生)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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