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대학졸업증명서를 이용해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을 봤다가 도주했던 중국인이 2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중국인 오모(34)씨를 구속 수사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2015년 5월 중국 모 대학의 관광관리학과 졸업증명서를 허위로 공증 받아 한국사업인력공단데 제출, 필기과목 2개를 면제 받아 시험에 응시했다.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필기는 한국사와 관광자원해설,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4과목이만, 관광분야를 전공하면 관광법규와 관광학개론 2개 과목은 면제된다.

오씨는 이같은 점을 악용해 중국에 거주하는 위조책에게 1인당 수십만원을 지불하고 국제택배를 통해 중국 연변대학 등 위조된 관광학과 졸업증서를 넘겨받아 시험에 응시했다.

경찰은 2016년 수사에 착수해 이같은 수법으로 해당시험에 응시한 중국인 18명을 검거했다. 이 사건 당시 도주했던 오씨는 지난 3일 국내에 입국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