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檢 구형 형량보다 높아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던 해양경찰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8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순경(33)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6월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K순경은 지난해 9월 20일 새벽 1시경 제주시청 인근 모 술집에서 20대 여성에게 접근해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K순경은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 조사에서도 ‘당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해당 술집의 폐쇄회로(CC)TV 화면과 주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한 만큼, 혐의를 입증하는데 문제가 없다며 재판에 회부했다.

K순경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K순경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직이 상실된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황 판사는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 등을 가볍게 보기 어렵다. 범행의 죄질도 나쁘다”고 밝혔다.   

금고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직권면직으로 공무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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