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관광객 실종 등 SNS서 잘못된 정보 유통
인권위 “가짜뉴스 ‘편견과 혐오’ 경계해야”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잇단 사건이 난민에 의한 범죄라는 확인되지 않는 루머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도민사회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30대 여성 제주도 실종사건의 경우 경찰은 만취에 따른 해상 실족사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하고 있는 예멘인들의 소행이라는 근거 없는 루머가 나돌았다.   

지난 6일 밤 제주시청 인근에서 여성 시신 발견 사건의 경우에도 난민이 일으킨 사건 의혹이 떠돌자 경찰이 직접 해명에 나서며 “난민과 무관한 추락사”라고 밝혔다.

이같은 루머가 확산되는 것은 막연한 난민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방인에 대한 이질감에서 비롯된 공포가 짙게 깔리면서 SNS 등을 통해 잘못된 정보가 적잖게 유통되고 있다.

제주의 경우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자가 양산되면서 살인 등 외국인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것도 한몫하고 있다. ‘무사증 제도·난민법 폐지’ 청와대 청원이 71만명을 넘어서는 등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는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달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에 걸쳐 난민 수용 여부에 따른 조사를 벌인 결과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제한적으로 수용해야 한다(70.2%)’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였고, ‘난민은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 16.9%, ‘인도적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10.7%로 나타났다.

‘난민수용 반대’ 혹은 ‘제한 수용’ 의견을 보인 응답자 867명(87.1%)에 거부감의 원인에 대해 물어본 결과, ‘난민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44.7%)’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종교 및 문화적 갈등(21.9%), 난민에 의한 일자리 감소(15.6%), 난민 수용에 따른 세금 지출(10.7%) 순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같은 부정적 여론에 대해 난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라고 진단한다. 인권위는 “정부가 소위 가짜뉴스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자료를 배포했지만, 우리사회의 편견과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특정 국가, 특정 민족, 특정 종교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폄훼하거나 편견과 선입견을 고착화하는 것을 우리 모두 경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난민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국민감정을 잘 다독이면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도 부담이 가지 않을 해법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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