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0~16일 지역 내 49곳 대상 실시

제주시는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취업제한 대상인 성범죄 경력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점검 대상시설은 49곳으로 10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이뤄진다.

이번 점검은 성범죄자가 아동복지시설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취업 여부도 확인한다.

점검대상은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자 및 시설장, 생활복지사 등 상근직 직원뿐만 아니라 강사, 사회복무요원 등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이들이 모두 포함된다.

제주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위반 시설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취업자의 해임요구 및 기관 폐쇄 등의 초치를 취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점검을 실시, 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는 등 아동·청소년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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