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제주에 입국, 호텔 등지에서 흉기를 지니며 범행을 물색했던 중국인에게 실형이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9일 건조물 침입 및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우모(25)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우씨는 지난 5월 9일 제주에 입국 같은날 밤 9시 17분경 제주시내 호텔에서 흉기를 지니고 객실을 돌아다니면서 객실 문을 노크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자 범행을 포기하고 출국했다.

그는 지난 19일 재차 제주에 입국, 같은 방법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우씨는 체포 당시 중국 공안 복장을 착용했다.

황 판사는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중국 공안 복장을 착용해 투숙중인 호텔 객실 문을 두드리거나 호텔 고객에게 여권 제시를 요구하는 등 범행 수법도 대담하다.  흉기와 케이블타이 등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도구를 소지했다. 수사기관에서도 범행 동기를 허위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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