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60명에게 받은 비트코인 400개 편취

상장 전 저평가된 가상화폐를 다른 종류로 교환해 준다며 투자자를 속여 4억2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서귀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박모(39)씨를 구속, 수사중이라고 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월 투자자에게 접근 “상장 예정인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도록 일본 측 사람들과 연결해 주겠다”며 60명으로부터 1개당 시가 105만원 상당의 가상화폐 400개(당시 4억 2000만원 상당)를 모와 비트코인 40만개와 교환하기로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박씨는 4월 30일 투자자 60명으로 받은 가상화폐를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발송시켜 편취했다. 박씨가 잠적하는 동안 비트코인이 상장되면서 피해자들은 투자의 기회 조차 박탈 당했다. 

경찰은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범행을 증명하고 박씨를 구속했다. 박씨의 전자지갑에 보관됐던 비트코인 40만개는 피해자들에게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 전자지갑을 통한 상장 전 암호화폐 거래의 경우 추적이 어렵고, 가치의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투자 및 거래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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