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여직원 등 치마 속을 수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1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모(3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제주시내 면세점에 근무했던 황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동료 여직원 A씨를 비롯해 11명의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판사는 “직장동료의 A씨의 전화를 고치는 척 하면서 치마 속을 촬영한 점, 본인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11명의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점, 2015년에도 동일 범죄로 벌금형을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 여성들이 촬영 사실을 알 경우 정신적 고통과 분노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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