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이나 알몸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한정석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고모(2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씨는 2016년 9월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당시 교재 중인 A양(당시 18세)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나 알몸을 총 37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몰래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한 점, 피해자가 우연히 사진을 발견해 충격과 분노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사진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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