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아라동 공사현장에서 60대 남성이 건물 난간에 매달려 밀린 임금을 달라며 시위를 벌였다.

14일 오전 9시2분경 아라동 6층 높이의 건물에서 손모(61)씨가 난간에 매달려 고공시위를 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현장에 에어매트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한편, 손씨에게 내려오도록 설득했다. 

손씨는 해당 건물에서 골조공사를 맡았지만 외벽 공사대금 등 5500여만원을 받지 못하자 고공시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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