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을 도외로 무단 이탈시키려 한 중국인 국적의 가이드 통역원 등 일행들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39)씨와 중국인 가이드 T(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와 중국인 L(34)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9일 무사증 입국한 L씨를 제주항을 통해 완도로 내보내려다 검문검색 과정에서 발각됐다.

신 판사는 “경제적 이득 목적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데다,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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