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일하던 미성년자 여성 아르바이트생 2명의 손등에 강제로 입맞춤한 불법체류 중국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류모(3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류씨는 지난 6월11일 오후 9시3분경 제주시 연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 A(18)양과 B(19)양에게 치근덕거리다 손등에 수차례 입맞춤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류씨는 지난 3월 6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체류기간이 지난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