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가히 ‘자동차 천국’이다. 인구 68만명에 도내 등록된 자동차 수는 올해 7월 말 현재 무려 53만2838대에 달한다. 이는 전국 자동차 등록대수(2294만3994대)의 2.32%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구당 보유 및 세대당 보유 순위에서 전국 최고다.

자가용이 36만6573대로 가장 많았고 영업용이 16만4000대로 그 뒤를 이었다. 연료별로 보면 친환경차로 분류되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모두 합쳐 고작 2만대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대부분 경유와 휘발유차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은 매연 배출 등 한 둘이 아니다.

그러나 정작 교통체증의 주요 원인은 렌터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현재 3만2000대 수준의 도내 렌터카를 7000대 감축하는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도는 13일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위원 13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렌터카 총량제 추진에 나섰다.

제주특별법 제427조에는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가 있다. 도지사가 자동차대여사업의 관할구역 내 수급조절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는 근거다. 제주도는 수급조절위의 결정이 나오면 오는 9월부터 ‘렌터카 총량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우선 제주도는 1차적으로 내년까지 렌터카 차량대수를 7000여대 감축해 2만5000대까지 줄일 계획이다. 또 차령이 5~9년을 초과한 노후 렌터카를 교체하지 못하게 하거나 폐차하도록 유도하고 신규 등록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관련업계의 반발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다. 앞서도 렌터카 총량제를 추진했지만 기득권 업체들의 반사이익과 부족한 수요로 인한 대여로 인상, 고용저하 등의 부작용을 내세운 업계의 반대여론에 밀려 무산된 바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엔 업계의 반발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이다. ‘렌터카 총량제’가 순조롭게 안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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