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를 1명이상 두도록 법이 개정돼 눈길.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학교당 사서 1명 이상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

소식을 전해들은 제주도민들은 “학교 도서관이 아이들은 물론 학부모와 주민들의 성장 공간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서(교사)가 배치된다면 지금보다 더 질 높은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문화공간이 적은 읍면지역에서는 더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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