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고소·고발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내달 중으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의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오는 12월 13일까지인점을 감안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9건(20명)과 내사 종결은 4건(5명)이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선거사범은 28건에 43명이다.

수사중인 사건 중 도지사 선거관련은 18건이며, 도의원과 교육의원 관련은 5건, 기타 5건이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후보비방 허위사실 공표가 22건에 29명으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금품 향응제공 4건·9명, 공무원선거개입 1건·1명, 홍보물(인쇄물) 배부 위반 1건·2명이다.

전체 사건은 51건에 68명으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24건· 41명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이는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도지사 선거의 경우 공개검증이 아닌 검찰 고발로 이어지면서 ‘진실을 외면한 묻지마 고발전’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선거 당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제기된 ‘타미우스CC 명예회원권 논란’ 의혹과 원희룡 무소속 후보에게 제기됐던  ‘비오토피아 특혜 논란’의 진위가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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