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관련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14일 양돈인 고모씨 등 55명이 지난 6월21일 제기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청 취지 처분만으로는 곧바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처분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악취관리 정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지난 3월 23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59곳)들은 지정 고시일 6개월(9월 22일) 이내 악취방지시설 계획서를 첨부해 행정시에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의 악취저감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주도는 이들 양돈장에 대해 조업(영업)금지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반대하는 양돈농가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한다”면서도 “행정의 존재 이유는 청정 제주를 원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대변해야 한다. 이번 법원 판결 역시 이 같은 공공의 이익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 도내 양돈농가와 한돈협회 등은 제주도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협행 법률 및 규정상 문제가 있다며 지난달 26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농가 입회 없이 악취를 측정하고 악취 민원 지속근거와 피해조사가 미비한 점,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대상이 부적정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축산과 관련된 민원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심한 악취나 분뇨 무단 배출 등으로 인근 주민은 물론 지역 전체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오죽하면 한림읍민과 주변 사람들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며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나섰겠는가.

지금처럼 현실을 외면한 양돈인들의 행태는 집단이기주의 및 ‘생떼’나 마찬가지다. 행정도 더 이상 물러나서는 안 된다. 따라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이번엔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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