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동무, 양배추 등 5개 품목 재배면적 다음달 30일까지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월동채소의 수급 안정과 경영 안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8년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월동채소 재배 신고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가 마을리사무소에 비치된 월동채소 재배신고서를 작성해 오는 9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마을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는 월동무, 양배추, 당근, 마늘, 양파 등 5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중산간 지역의 목장용지나 임야 등을 불법 전용해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에 재배되는 월동채소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재배신고에 따른 농가별 파종여부 등을 확인하고 재배신고자 명부를 작성, 각종 행·재정 지원 시 활용하게 된다. 재배 미신고자는 행정 및 농협에서 지원되는 각종 지원혜택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제주도는 올해 채소류 1차 재배의향 조사 결과 양파(17%), 브로콜리(12%), 월동무(6%), 양배추(5%)는 평년대비 재배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폭염으로 인해 당근 재배지 일부가 무로 대체 재배될 경우 올해산 월동무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체계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월동채소류를 보리로 전환해 수매하는 농가에 수매가를 추가 지원하고 월동 채소류를 타 작물로 전환 재배하는 경우 생산조정직불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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