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018년도 상반기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결과 고독성 농약 및 잔디사용 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도내 골프장에서 고독성 농약과 잔디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잔디에 사용가능한 보통독성·저독성 농약성분 7종이 검출됐다.

토양 중 잔류농약 검출농도는 그린에서 불검출~1.58mg/kg(살균제 7종), 페어웨이에서 불검출~1.17mg/kg(살균제 6종) 수질에서는 불검출~0.0306mg/L(살균제 5종)로 조사됐다.

검사항목은 독성이 강하고 잔류성이 높아 골프장에서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된 고독성 농약 3종, 골프장 사용이 제한된 농약 7종, 제주도 고시 사용제한농약 2종과 환경잔류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골프장에서 사용이 허용된 18종 등 총 32종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친환경 골프장 관리와 골프장의 농약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는 도내 40개 골프장의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코스 내 연못) 시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1회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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