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촬영물 유포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제주경찰이 사이버성폭력 사범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오는 11월 20일까지 100일간 진행되고 있는 이번 단속에는 제주지방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 수사과·여성청소년과 등 4개 과가 협업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수사단은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웹하드·음란사이트?커뮤니티 사이트, 이들과 유착한 헤비업로더?디지털 장의사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불법촬영 행위, 촬영물 게시·판매·교환 등 유포행위, 원본 재유포 행위·불법촬영 관련 금품 편취·갈취, 이같은 행위에 대한 사이트 운영자들의 교사·방조행위 등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사이트 등 유통 플랫폼과 유통카르텔 수사, 범죄수익 추적?환수를 통해 불법촬영물 유통구조 원천 차단을 목표로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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