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농가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 일부 부담해야”
양돈산업발전협 “개인 아닌 양돈업계 공동의 문제”

지난해 3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농가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비용을 양돈산업발전기금으로 사용키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양돈업계 내부에서 일부 반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기금 사용의 적절성에 문제를 지적하는 것인데, 행정소송 비용을 두고 양돈업계의 내홍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3월 도내 59개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에 농가들이 반발 집행정지 가처분 시청과 행정소송을 잇따라 제기하며 반발했다. 법원은 지난 14일 ‘공공에 이익에 부합한다’며 양돈인 고모씨 등 55명이 지난 6월21일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은 이와는 별도로 7억원대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이 비용을 양돈산업발전기금으로 사용키로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들이 사용키로 한 양돈발전기금은 도내 양돈농가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업계의 자발적 참여로 지난 2004년부터 조성되고 있다.

양돈업계에 따르면 이 기금은 도내 양돈농가들이 제주축협축산물공판장으로 출하하는 모든 돼지에 대해 두당 300원씩 원천징수한 것으로 조성된 기금은 △제주산 돼지고기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처리 △악성가축전염병의 차단방역 및 질병발생억제를 위한 청정화 유지 △생산화 향상과 고품질 제주산 돼지고기 생산 기술 지원 △제주산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등에 사용된다.

기금사용을 반대하는 농가들은 “이 기금은 제주 양돈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가 스스로의 노력의 결과물인데 특정 농가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며 “소송비용 전체를 기금으로 사용하지 말고, 소송에 참여한 농가들이 일부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기금은 현재 10억원 정도가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는 농가들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일부 협회 활동을 못마땅해 하는 농가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기금은 총회를 통한 농가 동의를 받고 사용하는 것이지 특정인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며 “총회 일지 등 관련 서류가 보관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