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돼지고기는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 브랜드다.

이런 제주의 양돈산업이 일부 농가의 축산분뇨 무단배출과 그로 인한 환경오염, 축산악취로 뜨거운 현안 이슈가 됐다. 지난 3월 23일 11개 마을의 59개소 양돈장을 악취관리 농장으로 지정하고 향후 악취저감 계획 수립 실천 의무화, 주기적인 악취배출 분석 등 지속적인 관리에 들어간 상황이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축산냄새 민원은 2011년 2800여 건에서 2015년 4300여 건으로 연평균 14%씩 크게 증가하고 있어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여기서 축산냄새란 축사와 가축분뇨 퇴액비화 시설에서 발생되는 기체 상태의 물질 냄새다. 그중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등 자극성이 있는 기체 상태 물질이 후각을 자극해 불쾌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악취 원인은 가축의 사양과 축사 내·외부 관리, 매일 배출되는 가축분뇨 등 농장 운영 전반에 잠재하고 있다.

서부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진흥청과 국립축산과학원, 도 축산과와 협력해 냄새물질과 분진 분석·진단을 통한 전문가 컨설팅 및 축사 냄새저감 환경개선으로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제주도는 축산농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 확대 등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축산농가 역시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축사환경 개선에 적극적 자구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적정 사육두수 유지와 성장단계별 사료 급여, 가축분뇨 처리 시설 구축 등이 요구된다.

각자 입장에서 노력한다면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제주산 돼지고기의 브랜드 가치를 지속시킬 것이라 확신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