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공사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는 오라관광단지 전 사업자인 ㈜오름글로벌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오름글로벌은 제주도가 JCC㈜와 유착해 개발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할 목적으로 자신들에 대한 사업 승인을 취소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개발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곤란했던 상황으로 보이며, 사업 부지도 대부분 JCC에 넘어간 점에 비춰 제주도의 행정 처분을 수긍할 수 있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처분에 하자가 있다거나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만큼 중대하거나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을 인용, 원고 패소 결정을 확정했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제주시 오라2동 일대 357만5753㎡에 사업비 5조2000억원을 투입해 제주 최대 규모의 마이스복합리조트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름글로벌은 제주시 오라2동 268만㎥ 부지에 2002년 7월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공동 사업자가 바뀌면서 사업 기간을 2009년까지 연장했다.

이후에도 공동 사업자가 바뀌면서 사업 기간이 2014년까지 연장됐다. 제주도는 이후 실질적인 공사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2015년 5월 사업시행 승인을 취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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