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한 달 살기’타운하우스 단기임대 글을 인터넷에 게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임대료를 편취한 혐의로 지난 17일 경찰에 검거됐던 사기 피의자 K씨(25)가 28일 검찰에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동부경찰서가 K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한 피해자는 43명에 피해금은 7900만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으며, 무허가로 ‘한 달 살기 체험자, 단기 관광객’ 등을 상대로 숙박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지난 5월 제주시 읍·면지역의 한 타운하우스 2개동을 빌린 뒤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제주도 한 달 살기’ 광고글을 게시해 선입금을 챙겨 도주했다가 지난 17일 대구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숙박업 신고 여부도 확인해 필요 시 미신고숙박업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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