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처벌 요구 철회 불구
의료 방해 형량 낮다는 지적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에 대한 형량이 벌금 400만원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신재환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3일 밤 10시 50분부터 11시 20분까지 제주시내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치료를 거부하며 의사에게 거친 욕설을 내뱉고 상의 를 벗어 문신을 보이며 위협했다.

김씨는 보안요원 A씨(35)로부터 행동을 제지당하자 A씨의 머리와 손을 수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김씨에 대한 처벌을 철회했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응급의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인 의사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지난 5일 새벽 제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30대 취객이 간호사를 폭행하는 등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화두에 오르고 있지만, 여러 사유로 형량이 축소되는 경우가 많아 의료계에서는 현행법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병원에서의 폭력과 소란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의료진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환자들이 불편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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