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의 공조(共助)가 일단 ‘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의 일부 업무를 이관 받아 1개월 동안 시범운영한 결과, 도민들의 치안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에 따른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경찰청이 지난 4월과 7월 각각 27명과 96명의 경찰을 자치경찰에 파견한 가운데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의 사무를 본격적으로 진행한 것은 7월 18일부터였다.

이에 제주자치경찰단은 동부경찰서 산지치안센터에 사무실을 두고 성폭력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4종의 업무를 국가경찰과 공동 수행했다. 다만 강력사건의 경우 수사는 기존대로 국가경찰이 맡았다. 대신 자치경찰은 교통불편과 분실습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112 신고처리 사무를 전담해왔다.

그 결과 국가경찰은 112 신고출동 감소로 중대·긴급사건에 집중할 수 있고, 자치경찰은 현장에서 마무리되는 신고처리에 집중해 전문성을 키울 수 있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 지난해 7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제주동부서 관할 5대 범죄(살인·강도·성범죄·절도·폭력)가 308건 발생한데 비해, 자치경찰에 업무가 분담된 올해 같은 기간에는 265건으로 13,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시범운영 기간이 짧아 실효성을 논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시각도 있다. 또 112 출동을 비롯해 범죄발생 및 검거, 교통사고 등의 주요 지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하지만 첫 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다. 다소 모자라거나 부족한 점은 앞으로 채워나가면 된다. 따라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공조는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