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발노인된 열여덟명의 4·3 수형인들이 70년만에 재심 결정이 받아들여진 가운데, 이들이 본안 재판에서 평생의 한(恨)을 풀 수 있을지 주목.

제주지법은 판결문이 없는데다, 증인도 대부분 사망했기 때문에 재심 개시 여부에 고심이 깊었지만,  공소사실 입증 책임은 국가(검찰)에 있기 때문에 재심개시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

도민들은 “고령이 된 4·3 수형인들은 이승의 삶이 그리 남지 않았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면 이들이 ‘평생의 한(恨)’을 풀고 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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