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유치 공동주최 매표 수익금 업체에 직배분
예산편입 원칙 위반…“인력 적어 사전 기획 못해”

▲ 지난 7얼 14일부터 제주도립미술관이 근현대미술걸작전을 열고 있다. 문정임 기자

지난해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기준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문제가 됐던 제주도립미술관이 올해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기획전을 열고 있다.

전시 운용 자금을 공동 주최자들을 영입해 충당하고 매표 수익을 해당 업체에 직배분하는 형태인데, 지방재정법은 모든 예산은 세입과 세출 처리를 통해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난 7월 14일부터 제주도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100년의 여행, 가나아트 컬렉션-한국 근현대미술걸작전’.

김환기, 박생광, 천경자 등 말 그대로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사에 획을 그은 이들의 작품을 한 곳에서 볼 수 있어 전시 초기부터 관심을 끌었다. 현재도 하루 300여 명씩 꾸준히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전시를 보려면 미술관 앞 빨간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끊어야 한다. 요금은 일반 성인 기준 1인 5000원. 그런데 이 곳에 앉아서 매표하는 사람은 도립미술관 직원이 아니다.

제주도립미술관은 가나아트의 소장품을 대여해 이번 전시를 진행하면서 자체 재원이 부족하자, 공동 주최자를 영입해 그들이 가나아트 측에 임차료를 지급하고, 대신 매표 수익을 도립미술관이 50%, 나머지 업체가 28%, 11%, 11%씩 가져가도록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술관에 따르면 매표소 직원은 용역업체 소속으로 해당 업체가 매표 수익을 매달 정산해 업체에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매표 수익이 세입 처리 없이 매달 공동 주최자들에게 배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재정법은 예산총계주의에 따라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지방 재정 운용 원칙에서 입장료 수입도 예외가 아니다.

제주도립미술관이 이보다 앞서 진행한 제주4.3 70주년 특별전 포스트 트라우마 전도 공동 주최자들로부터 사전 투자를 받아 전시 비용을 마련한 뒤 관람객 수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1만 명까지 수익은 A업체, 2만 명까지 수익은 B업체에 주는 방식으로, 당시 도립미술관은 2만 명부터 3만 명 구간의 수익금을 가져가기로 했으나 관람객이 1만8442명에 그치면서 미술관 측은 매표 수익을 얻지 못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립미술관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원칙대로 하면 도 금고에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를 받고 매표 수익을 주는 방식으로 도립미술관이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포스트 트라우마 전이 수익을 내지 못 하자 이걸 만회하기 위해 다시 한국 근현대 미술걸작전을 추진하게 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립미술관 관계자는 “원래는 기획 일정을 미리 확정해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는 것이 맞지만 인력이 적어 사전 기획할 여건이 되지 못 한다”며 “용역업체를 통해 매표 수익을 매달 (투자자들에게) 정산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미술계에서는 “개관 10주년을 앞둔 도립미술관이 전시 기획을 미리 세우지 못 한다는 것은 단순한 예산 문제를 넘어 운용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며 “원칙없이 추진되는 사업이 늘수록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