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처분이 무효라는 원심판결에 불복해 낸 제주도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토지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5일 토지주 8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제주도의 항소를 기각.

일각에서는 “제주도가 이번 항소심 판결 결과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변호사 수임료를 비롯해 패소할 경우 막대한 도민 혈세가 지출될 것”이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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