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불만을 품고 중국 동포를 흉기로 살해한 불법체류 중국인이 중형에 처해졌다. 범행 현장에 함께 있던 중국인 3명은 집행유예가 선고돼 강제출국 절차를 밟게 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6일 살인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황모(42)씨에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중국인 불법체류자 송모(42)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당초 살인 목적이 아닌 금품을 빼앗기 위해 송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했지만 미수에 그쳤고, 황씨가 흉기를 휘두를 당시 제지했던 점을 감안한 형량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중국인 가해자 가족도 법정에 참관해 재판 과정을 지켜보기도 했다.

황씨는 5월 31일 새벽 제주시 연동의 한 연립주택에서 3층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피모(35)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돈을 빼앗으려다 살인까지 하는 등 죄질이 몹시 나쁘고, 유족들도 정신적 고통이 크디”며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황씨에게 징역 25년을, 나머지 공범 3명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중국인 불법취업 브로커들 간 수수료 갈등으로 살인을 저지른 중국인 리모(29)씨 등에 대한 심리를 속행, 증인심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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